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 관세 꺼내
글로벌 관세 일몰 맞춰 이번엔 노동 관세
일몰 제한 없어 정부가 지속해 부과 가능
이름만 달라져?사실상 상호관세 지속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은 무역대표부(USTR) 발표를 인용해 "행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월 상호관세 무효를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제시한 글로벌 관세의 시한은 약 5개월, 150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의 일몰을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꺼내 든 셈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현지시간(동부표준시)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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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되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 관세율이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다. 이 외 나머지 국가 관세는 12.5%다.
대상이 된 60개국의 선정 기준은 강제노동이다. 노동력 착취로 생산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 USTR은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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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상대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이날로 일몰을 앞둔 글로벌 관세처럼 정해진 일몰 시한이 없다. 법적 근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대통령이 최대 150일까지 단독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강제노동 관세의 근거는 무역법 301조다. 정해진 단기 만료일이 없이 지속할 수 있다. 의회의 의결 없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거나, 미국과 협상해 USTR이 세율을 낮추거나 철회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구조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기존 임시 관세보다 더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구관세는 아니다. 근거가 된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USTR이 상대국의 시정 조치에 따라 이 관세를 수정하거나 유예,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통상 4년마다 법정 검토 절차의 대상이 된다.
강제노동 관세는 현